임원추천 몫이 뭐길래…세종시-의회 갈등 확산

임원추천 몫이 뭐길래…세종시-의회 갈등 확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3-25 10:00
수정 2023-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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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절차상 하자, 조례안 공포 안한다”
“표결서 절차상 하자…실수 바로잡아야”
지방자치법, 5일 이내 의장 공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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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공포 거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공포 거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불거진 세종시와 의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의회의 조례안 가결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조례안 공포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법정 투쟁도 우려된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으로 공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이번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의회의 임원추천 몫을 1명 늘리고, 시장 추전을 1명 줄이는 게 핵심이다.

애초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이 찬성 2/3에 1명 모자란 13명으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국민의힘 7표 중 1표가 이탈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 소속 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의원이 실수로 찬성표가 나왔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가결해 결과적으로는 민의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각적인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번 통과된 조례안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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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는 5일 이내에 시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간주하면 대법원에 제소해 그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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