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1대는 우회전 신호등 버젓이 위반…경찰 “초반 3개월은 계도”

10대 중 1대는 우회전 신호등 버젓이 위반…경찰 “초반 3개월은 계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24 16:44
수정 2023-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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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 2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 사거리에서 한 자동차가 우회전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멈춰 서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데도 차량 10대 중 1대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찰이 단속했다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도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서울신문이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 도심 공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세어보니 100여대 중 10대는 우회전 신호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행인들은 보행 신호가 켜져 건너려고 했다가도 우회전하는 차에 놀라 걸음을 멈춰야 했다.

오전 10시 30분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자 뒤따르던 차량 4대도 눈치를 보다가 줄줄이 택시를 뒤따라갔다.

한 블록 떨어진 포스코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이 더 쉽게 눈에 띄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설 연휴에 한파까지 겹쳐 거리가 한산해지자 차들이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을 했다. 오후 1시쯤부터 신호가 20차례 바뀌는 동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 한 차는 15대나 됐다. 한 회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걷는 노인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지난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지만 경찰은 “홍보가 먼저”라며 3개월 동안 계도를 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5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620건으로 전년(1757건) 대비 7.8%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2명으로 전년(37명) 대비 40.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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