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男 얼굴 공개될까…신상공개위 개최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男 얼굴 공개될까…신상공개위 개최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8 12:52
수정 2022-12-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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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경찰이 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중 결정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한편 A씨는 “C씨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경찰은 살해 도구에 대해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연인도 살해헌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연인도 살해헌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A씨는 지난 8월 C씨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에 시신을 유기하고도 피해자 C씨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A씨는 또 B씨의 카드로 대출 등을 받아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지인에게 사주기도 했다.

전날부터 C씨가 유기된 장소에 대해 수색을 벌여 온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이틀째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가 유실돼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해 경력을 빼고 드론 수색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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