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후 15년 넘게 도주한 조폭 처벌못하는 이유…대법 “공소 제기 후 15년 지나 면소”

공소 후 15년 넘게 도주한 조폭 처벌못하는 이유…대법 “공소 제기 후 15년 지나 면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23 15:43
수정 2022-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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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박명수파 조직원, 납치·폭행 범죄
2000년 공소 제기 후 도주로 공판미제사건
2007년 법 개정돼 재판시효 25년으로 연장
부칙, “법 시행전 범한 죄 종전규정 적용”
대법, “시효기간 연장 피고인 불리한 조치
개정법 시행 전 범한 죄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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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하려고 몸에 문신한 모습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15.7.3 남양주경찰서 제공
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하려고 몸에 문신한 모습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15.7.3
남양주경찰서 제공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법 개정 전에 이미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이다.

A씨는 1999년 경남 창원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박명수파’(속칭 재건파)를 결성한 후 상대 조직원을 납치·폭행한 혐의로 2000년 6월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도주하면서 2002년 5월 첫 공판기일은 A씨가 소환되지 않아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됐다.

2007년 12월 재판시효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법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가 2000년 6월 제기됐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심도 개정법 시행일인 2007년 12월 재판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는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공소시효와 재판시효를 구분해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형사소송법 부칙상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재판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칙조항은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사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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