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05 15:55
수정 2022-09-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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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공소시효 만료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면서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수사상황을 종합하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과거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해 왔다.

김 여사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내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사기 혐의는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긴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고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제기됐던 업무방해 포함해서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도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 본부장은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에 대해 6회 접견 조사를 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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