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대학 기숙사… “사생활 침해” vs “공동체 배려” 논란 가열

‘통금’ 대학 기숙사… “사생활 침해” vs “공동체 배려” 논란 가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23 20:50
수정 2022-05-24 0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수 학교 0~5시 출입 제한

학생 창문 통해 드나들다 추락사
외박 규제에 인권위 진정 이어져
수면 방해·보안 등 현실적 문제도
이미지 확대
대학교 기숙사의 출입 시간 및 외박 제한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여전히 공동생활에서의 기본 수칙이라며 옹호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사생활과 자유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3일 서울 지역에 있는 28개 대학 기숙사의 생활 규정을 조사해 보니 경희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이 출입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대체로 새벽 1~5시 사이 문을 닫았으며 이 시간에 들어오거나 사전 신고 없이 외박한 경우에는 벌점으로 관리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강제 퇴사 처리된다.

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이화여대 등 여대 기숙사는 통금 시간이 더 빨라 밤 12시면 문을 닫았고 평일에는 매일 점호를 통해 지각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었다. 또 외국인 교환학생이 주로 생활하는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을 두지 않고 내국인 기숙사만 제한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출입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은 아예 기숙사가 개방될 때까지 밖에서 밤을 새우거나 몰래 출입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는 한 대학생이 기숙사 문이 닫힌 시간에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2018년 진행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출입 및 외박 통제’를 가장 큰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이후로도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다만 기숙사가 공동생활 공간이다 보니 통금 시간 해제에 대해서는 학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예진(22·성균관대 3학년)씨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출입 제한 시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는 “학생 관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안전과 보안, 외부인 출입 등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기숙사 외출·외박 제한과 관련해 자유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위에서 의결한 기숙사 규정에 관한 진정만 10건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외출을 제한하고 서약서를 제출하게 한 대학에 학생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22-05-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