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중단하라” 언론단체들 공동 성명

“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중단하라” 언론단체들 공동 성명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12-23 16:41
수정 2021-12-23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관련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관련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공동 성명에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사찰 중단 및 사과를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