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7 12:02
수정 2021-1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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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 생겨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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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7일 재혼한 부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친부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자녀를 낳은뒤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시켰다. 이후 A씨와 사별한 B씨는 재혼한뒤 자녀를 재혼자와의 자녀로 출생신고했고 신고 당시 자녀를 1952년생으로 기록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를 1948년생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자녀는 친부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나이를 정정한 것 만으로는 전몰군경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자녀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자녀로 기재돼 있고 중·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제적등본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친자녀로 판단하고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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