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8 15:18
수정 2021-07-08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조차 강화 방안으로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