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옛 연인에 ‘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14 11:47
수정 2021-05-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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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엄철)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 당시 A씨에게는 협박과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합의사항을 이행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과 사기 혐의는 후원의 성격이 강하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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