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있는데”…음담패설 통화맨, 벌금 10만원으로 끝났다

“성범죄 전력 있는데”…음담패설 통화맨, 벌금 10만원으로 끝났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6 07:31
수정 2021-04-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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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들에게 바짝 붙어 음담패설
법원 ‘통화맨’ 40대에 벌금 10만원 선고
“재범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고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는 아버지와 아내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처벌 미미…‘캣콜링법’ 도입 지적이처럼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가능해 입법 공백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통화맨’은 긴 코트를 입고 있다가 주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바바리맨’ 성희롱의 신종 수법인 셈인데, 처벌이 미미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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