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던지기 반복
독박육아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져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익산의 자택에서 지난해 태어난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뇌사 상태 아동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신한 상태로 2019년 11월께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출산한 뒤 대부분 혼자서 딸을 키웠다.
당초 A씨는 아시아권 국가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딸을 돌볼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부 관계는 원만했으나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녔던 남편은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자 7개월 넘게 이어진 독박육아 스트레스로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
오줌을 싼 뒤 칭얼대는 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급기야 몸무게가 7㎏밖에 되지 않는 딸을 머리 위로 들어 집어 던졌다.
바닥에 두께 1㎝의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는 했지만, 1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은 아동의 머리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후에도 ‘울면서 칭얼댄다’, ‘자는데 아이가 깨서 보챈다’ 등 이유로 반복해서 손찌검을 했다.
21차례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75%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말이 통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벽 속에서 피의자는 아이를 출산하고 키웠다”며 “‘독박육아’에 더해 도와주기로 했던 부모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우울감이 커지면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딸을 던진 횟수와 강도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 전에 뇌사 상태의 딸이 사망하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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