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카페·식당 10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수도권 제외

내일부터 카페·식당 10시까지 매장 영업 가능…수도권 제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7 07:27
수정 2021-02-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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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밤 9시까지 유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14일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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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구석에 쌓아두었던 의자를 다시 테이블로 옮기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구석에 쌓아두었던 의자를 다시 테이블로 옮기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일부터는 카페와 식당에서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밤 9시까지만 허용했던 매장 내 취식이 1시간 늘어난 것이다. 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수도권 외 지역만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허용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치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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