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개선 기회 부여 방침

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개선 기회 부여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5 19:48
수정 2021-0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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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계 책임지며 고의학대 정황 없어
‘쥐포 먹었다’며 딸 내쫓은 사건은 기소의견
지난달 8일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밖을 서성이던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로,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모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양은 지난달 8일 오후 5시 40분쯤 강북구 우이동 집 근처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내복 차림으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서울에는 최저기온 영하 18.6도, 최고기온 영하 10.7도의 강추위가 닥친 때였다.

B양은 엄마 A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9시간가량 혼자 있었으며 잠시 집 바깥으로 나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전에도 홀로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고, 집 안의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딸을 키웠고, 양육에 힘이 부치자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 알아봤던 사실이 확인됐다.

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딸을 혼자 키우는 A씨는 현재 강북구의 한 자활근로기관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중이었는데, 반일제 근무를 하면 월 140만원가량의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도 이를 알아보고 고민 중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세 딸의 친모 C씨에 대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

C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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