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사실 숨기려...” 이웃 주민에 혐의 씌운 50대 징역형

“남편 성폭행 사실 숨기려...” 이웃 주민에 혐의 씌운 50대 징역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4 08:10
수정 2020-12-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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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남편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웃 주민에게 혐의를 씌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동조해 허위진술을 한 큰조카(23·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큰조카의 남편(51)과 성폭행을 당한 작은조카(21·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작은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A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 가족들의 증언으로 구속돼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의 딸은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고, 2심 선고 일주일 전 가출한 A씨의 작은조카를 찾아 나섰다. 10개월 만에 만난 작은조카는 눈물 어린 호소 끝에 “진짜 성폭행 범인은 A씨의 남편인 고모부”라고 털어놨다. B씨는 작은조카의 증언으로 무죄로 풀려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B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재판부는 “A씨가 조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폭행도 저지르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며 “허위 진술의 각본을 짜는 등 무고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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