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하철 막차시간 당긴다…코로나 2단계 서울의 달라지는 점은

오늘부터 지하철 막차시간 당긴다…코로나 2단계 서울의 달라지는 점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1-27 10:15
수정 2020-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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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하철 막차 시간이 종착역 기준 밤 12시 30분으로 단축된다. 오후 10시부터는 20% 단축 운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강화조치’ 일환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해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경기·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대중교통부터 식당·카페까지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형 강화조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알아봤다.

▶대중교통

먼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지난 24일부터 적용됐고, 지하철은 2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의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밤 12시 30분으로 단축된다. 단축 대상 노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경인·경부선), 4호선(안산과천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다. 이에 따라 이 노선에 오후 8시 이후 운행하는 평일 21개, 휴일 8개 상행 및 하행 열차의 운행구간과 시간이 변경된다. 서울교통공사도 3호선을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일산선 4개 열차 운행 시각도 조정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감축 및 단축 운행에 대해 연말 모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 있는 새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을 오후 11시로 단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헬스장, 목욕탕

카페는 하루 종일,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50㎡ 이상 시설은 테이블간 2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 주문하기 위해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계산대에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음식 섭취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에서는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무도장의 경우 집합금지된다. 이용자간 2m 거리를 둬야 하고,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목욕탕은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목욕탕 내 발한실(사우나) 운영이 금지된다. 대화 금지 안내문도 부착해야 한다. 탈의실에서 물품보관함을 이용할 경우 한 칸 이상 간격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종교활동·직장근무

예배, 법회, 미사는 정규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비대면으로 예배, 법회, 미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성경이나 찬송가 책 등 공용 물품 사용은 금지되고, 통성기도나 찬송 및 찬불은 자제 권고한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서울시는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서울형 강화조치’를 내놨다. 콜센터는 근무인원의 절반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하루에 2차례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공용공간을 폐쇄하고 휴게실에서 단체 식사나 대면 교육은 금지된다. 유통물류센터는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노래방·PC방·학원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은 각 방당 4㎡에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각 방마다 최대 이용인원을 표시해야 한다. 발열 점검은 의무화된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개별 칸막이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좌석은 한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서울시는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칸막이는 비말 차단이 가능한 정도로 높아야 한다. 손님이 이용한 뒤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해야 한다. 흡연구역을 이용할 경우 2명 이내로 제한 권고한다. 학원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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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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