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5.29 연합뉴스
“일체의 당원권 행사하지 않을 것” 밝혀
행안부 “기소 내용 파악한 뒤 후속 조치”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으나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4·15 총선 이후 윤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의 무더기 혐의 기소에 일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윤 의원의 혐의는 ‘경제사범’에 해당하고 ‘부정부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하는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의연 관련 검찰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검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이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모금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또한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저지른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안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으면 행안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이에 해당해 행안부에 등록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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