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강훈 압수수색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강훈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9 16:20
수정 2020-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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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과 공범 30여명을 모두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담한 ‘부따’ 강훈(18)과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주범 조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 육군 일병 등 3명이 공동으로 박사방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들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 역시 활동기간과 성 착취물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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