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작…약국 방문 전 주의할 점은?

마스크 5부제 시작…약국 방문 전 주의할 점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09 10:07
수정 2020-03-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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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년도 끝자리가 6인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년도 끝자리가 6인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3.9 연합뉴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요일별로 지정된 출생연도에 맞춰서 약국을 방문하면 1인당 2매씩 살 수 있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오늘(9일·월요일)은 19X1년, 19X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생만 구매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지참약국을 방문할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를 구입하면 구매 이력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입력된다. 때문에 같은 주에는 마스크를 더 살 수 없다. 다만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의 경우, 가족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는 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은 꼭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 구매자를 통해 살 수 있다. 역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대리인이 아닌 구매 당사자의 해당 요일에 맞춰서 방문해야 한다.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는 하루 1매씩 가능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하루 1매씩 살 수 있다. 단, 서울과 경기 등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곳들도 조만간 약국처럼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며 이번 주 안으로 시스템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는 정부가 공급받는 물량을 말한다. 국내 총생산량(하루 약 1000만장)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20%는 민간으로 공급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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