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마스크 350만장 ‘몰빵’ 유통… 국민 건강 담보 잡아 떼돈 번 父子

아들에 마스크 350만장 ‘몰빵’ 유통… 국민 건강 담보 잡아 떼돈 번 父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수정 2020-03-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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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점매석·탈루 혐의 52곳 적발

현금 거래 유도 폭리 온라인몰 등 덜미
마스크 20억어치 中 보따리상에 팔아
수익 100억원 빼돌린 건축자재업자도
국세청 “5년간 불법 여부 모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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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쯤 살 수 있나
도대체 언제쯤 살 수 있나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평소 취급하지 않던 보건용 마스크 300만개(개당 700원)를 약 2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보따리상에게 개당 3500~4000원에 팔아넘겼다. A씨는 이를 통해 10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국세청은 마스크 물량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다 중간에 A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무자료 판매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52곳에서 매점매석과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인력 550명 외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온라인 판매업체와 소매점 등 129곳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도 탈루하려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물품을 팔던 B업체는 마스크 50만개(개당 700원)를 대량 구입한 뒤 소비자 주문이 밀려들자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품절 표시한 후 개별 연락으로 매입가의 5~7배인 3800~4600원에 현금 판매했다. 마스크 공장을 하는 D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이전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아들에게 350만개를 생산원가에 넘겨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12~15배(3500~4500원) 부풀려 팔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난 5년간 다른 불법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현장 종사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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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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