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알권리 침해”

[속보] 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알권리 침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6 16:01
수정 2020-02-16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