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불허한 판사 고발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불허한 판사 고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2-13 10:05
수정 2019-12-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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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 요청을 불허한 재판부가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한 뒤 재판부에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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