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살해 13년 복역 후 이번에는 동거녀 살인미수…징역 8년

배우자 살해 13년 복역 후 이번에는 동거녀 살인미수…징역 8년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1-27 14:23
수정 2019-1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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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 후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엄벌 필요”

배우자를 살해한 죄로 징역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이번에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도 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3년 5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6년 3월 출소했다.

그해 8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고 2년 뒤부터 동거한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방에서 성매매한다고 주장하며 자주 다퉜다.

올해 7월부터는 동거녀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자 8월 11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수사관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자필 편지를 작성했다.

같은 달 13일 오후 10시 45분께 반찬 문제로 다투다 그는 신발장에 있던 둔기로 동거녀 머리 부위를 마구 때렸다.

둔기가 부러지면서 폭행은 멈췄지만, 동거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중상을 입었다. 지금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후 112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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