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5일 만에 머리 골절로 뇌 손상…부모 “병원 과실” 고소

신생아가 5일 만에 머리 골절로 뇌 손상…부모 “병원 과실” 고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4 09:14
수정 2019-10-24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병원 측 “신생아 관리에 문제 없었다”
경찰, 병원 내 CCTV 확보하고 조사중

병원에서 신생아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신생아 부모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병원 측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던 A씨 아기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B 병원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B 병원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