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공 넘어간 ‘국정원 프락치’ 의혹

검찰로 공 넘어간 ‘국정원 프락치’ 의혹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26 17:54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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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범죄 수사 필요”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활용해 민간인과 노동단체 등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부패범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

민간 사찰 피해자와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는 “권익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건을 권익위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대책위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모씨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해 민간인을 조사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씨는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한 단체에서 수십명의 동향을 파악했고, 특활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로 자신과 국정원 직원이 함께 성매매를 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민간인 사찰 건은 공익침해로, 성매매는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국정원 직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일 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단체에 대한 합법적 내사였다”고 해명했다.대책위는 다음달 초 해당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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