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장 상고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6일 열린 구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2000만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구 시장은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 시장 변호인은 “받은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거나 돌려줄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기위해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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