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키즈카페를 찾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치는 일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가 2013년 58건에서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2013년대비 7배가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활동적인 시기인 만 3~6세가 가장 많이 다쳤고, 0~2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방방’이라 불리는 트램펄린에서 다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위해 증상은 열상(찢어짐), 골절, 타박상 등이 1~3위를 형성했고, 뇌진탕, 탈구(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빠지는 일)등 심하게 부상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2013년 전북 전주 키즈카페에서 8세 여자 아이가 미니기차 천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낯선 일은 아닙니다.
부모들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임신육아 모바일 전문 매거진 ‘맘톡’에서 오랜시간 무료 상담을 해 온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를 모시고 키즈카페에서 내 아이 다쳤을 때 예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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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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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