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늦었어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긴급체포

“1초만 늦었어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긴급체포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29 10:26
수정 2019-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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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속 A씨 긴급체포
경찰, 주거침임 혐의 적용해 조사중
CCTV 속 남성의 모습 유튜브 동영상 캡처
CCTV 속 남성의 모습
유튜브 동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8일 오후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 19분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쯤 서성거렸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 5000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 했다”며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9일 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통해 A씨 추격에 나섰고 주거지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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