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택시선 30대 승객 사망…택시기사는 아직 의식불명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동고속도로 역주행하는 벤츠 차량. 보배드림 제공.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고 당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골절 부위가 아직 제대로 접합되지 않아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노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