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둑 신고했다가 간첩 몰려 옥살이…40년 만에 재심 무죄

소도둑 신고했다가 간첩 몰려 옥살이…40년 만에 재심 무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11 10:37
수정 2018-07-11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불법구금 상태서 자백 강요…국가의 과오에 용서 구한다”

집에 괴한이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간첩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남성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간첩 및 간첩방조 등 혐의로 1979년 징역 10년의 판결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4년 자신의 집에 괴한 2명이 왔다 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괴한들이 소도둑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A씨는 4년이 흐른 1978년 돌연 들이닥친 서울시 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A씨는 영장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5일간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혹 행위도 이뤄졌다.

수사관들은 당시 침입했던 괴한들이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A씨의 친척으로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며, A씨가 그들에게 지역 예비군 상황을 알려준 뒤 북한 복귀를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 활동도 한 것이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

혹독한 수사를 받은 A씨는 수사관들이 강요한 대로 자백했다.

그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1978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강요에 자백한 피고인의 신문조서나 자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간첩 행위의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간첩·간첩방조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범법자로 낙인찍힌 채 영어의 몸이 됐을 뿐 아니라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 등으로 상당한 기간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피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