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피의자 7명…이소윤 사진 재유포 혐의 2명 늘어

‘양예원 사건’ 피의자 7명…이소윤 사진 재유포 혐의 2명 늘어

입력 2018-06-04 13:38
수정 2018-06-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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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맞고소 건은 추행 사건 수사 종료 뒤 진행

유명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폭로(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폭로(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당하고 원하지 않는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등이 관련된 사건 피의자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 동료 이소윤 씨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명을 최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씨 사진의 최초 촬영자로부터 전달받아 재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유출된 이 씨 사진을 촬영해 최초로 퍼뜨린 피의자 2명을 찾아냈다. 최초 유포자들은 각자 촬영한 이 씨 사진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모델 사진과 교환하는 식으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양 씨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재유포자, 과거 촬영회를 주선한 스튜디오 실장 A 씨, 촬영회에 참가할 사진가를 모집한 B 씨 등이 있다.

이 중 B 씨는 당시 직접 양 씨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B 씨가 양 씨 사진을 최초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B 씨는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검찰과 협의해 양 씨 등의 고소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유포 외에 양 씨가 주장한 성추행과 촬영 강요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6명으로 늘어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다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양 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서 3년 전 촬영회 때 강제추행 피해를 봤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하며 불거졌다.

A 씨는 합의에 따른 촬영이었다며 양 씨를 맞고소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난 뒤 무고 수사를 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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