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기 동료 살해한 뒤 산 사람처럼 위장

15년 지기 동료 살해한 뒤 산 사람처럼 위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3-19 15:58
수정 2018-03-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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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휴직계 내고 가족에게는 잘 있다고 문자

15년 지기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이불로 감싸고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아 쓰레기로 위장했다. 이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일과를 시작한 A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B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죽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경기도 한 병원의 도장이 찍힌 진단서를 위조해 B씨의 이름이 적힌 휴직계를 팩스로 전주시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아무 의심 없이 B씨를 휴직 처리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딸들에게 가끔 생활비를 보낸주었던 사실을 알고 B씨의 휴대전화로 딸들에게 ‘아빠는 잘 있다’ ‘생활비는 있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60만원씩 3차례 생활비를 보냈다. 대학 등록 기간에 맞춰 학자금도 입금했다. 그의 치밀한 범행으로 시청이나 가족, 지인 모두 B씨가 살해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6000 여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생전에 8000 여만원을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거액의 신용카드 사용료 미납 통지서를 받은 B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B씨의 신용카드가 수차례 사용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가 도주하자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원룸을 압수수색해 B씨 신분증과 위조한 진단서, 혈흔이 묻은 가방 등을 찾아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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