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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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17일 강 변호사가 김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A씨로부터 자신의 부인과 불륜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대리인이 강 변호사의 사무소에 찾아와 “3억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가 언론 인터뷰 및 증거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당시 출연하던 5개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돼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에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소송 관련 자료를 언론에 먼저 제공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취재에 의해 확보한 자료를 보도한 것이라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또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2015년 8월 20일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A씨가 내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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