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택배노조 설립 첫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택배노조 설립 첫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1-03 23:04
수정 2017-11-0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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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증 발급… 단협 가능·4대보험 불가

택배연대노조 “부당 노동조건 개선 투쟁”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이 제출한 설립신고에 대해 필증을 발급했다. 이번 택배노조 필증 교부를 계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지난 8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고, 사측이 작성한 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노조에 속한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배연대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등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업종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를 일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시간 규제, 휴가·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 설립이나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인권위 권고를 8월에야 받아들여 이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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