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몸값 1억 5000만원 요구
인니 경찰과 공조… 일당 3명 검거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핑계로 10살 된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해 억대의 몸값을 뜯어낸 한국인 일당 3명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의 공조 수사로 신고 하루 만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1일 저녁 자카르타 남부의 한 레지던스에서 한국인 A(40)씨를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딸의 친구인 B(10)군을 “가족 여행에 초대한다”는 말로 꾀어 해외로 데려가며 B군의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의 몸값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비슷한 시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A씨의 두 딸을 데리고 한국행 항공기를 타려 한 공범 C(38)씨도 함께 검거했다. 국내에 있던 A씨의 아내 D씨도 몸값을 받은 계좌주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됐다.
A씨와 납치된 B군의 부모는 학부모로서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두 딸이 친척인 C씨와 함께 발리와 자카르타로 여행을 떠나는데 B군도 같이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B군의 부모는 이를 승낙하고 B군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A씨는 B군을 인도네시아로 출국시킨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B군의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아 챙긴 A씨는 같은 달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그날 밤 B군의 부모는 수서경찰서에 아들이 납치됐다고 신고했다.
다음날 인도네시아 경찰과 현지 한국 경찰 주재관은 A씨와 B군이 묵고 있는 숙소를 파악하고 곧바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검거될 당시 B군은 자신이 납치됐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B군은 부모에게 무사히 인도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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