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살수차’ 당시 총경급 현장지휘관도 책임 인정

‘백남기 살수차’ 당시 총경급 현장지휘관도 책임 인정

입력 2017-09-28 09:27
수정 2017-09-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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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인낙서 제출…유족 손배청구 수용 의사 밝혀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 운전요원 2명이 최근 유족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총경급 경찰관도 청구인낙서를 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제출에 앞서 경찰청과 협의를 거쳤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에서 ‘사건 경위를 막론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6일에는 사건 발생 당시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이 유족에 대한 사죄 뜻을 담아 청구인낙서를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총경,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강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소송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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