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한 일당 기소

檢, 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한 일당 기소

입력 2017-09-11 13:49
수정 2017-09-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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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 무관한 회사원·취준생 등 4명…주택가서 ‘부업’으로 대량재배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5)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억5천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범한 주택가의 건물 5층 약 100㎡ 공간에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 장치,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을 두고 식물 재배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갖춘 뒤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생육실, 개화실로 나뉜 재배실에 총 17그루의 대마가 자라고 있었고, 판매를 위해 가공된 대마도 2.7㎏나 보관돼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교 동창 친구인 이들은 마약조직과 연관도 없이 회사에 다니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대마 재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딥 웹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도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에서 대마를 구해 기른 뒤 다시 이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고,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당 중 한 명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현금화를 했다가 딥 웹의 불법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수사 당국의 추적에 꼬리가 밟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거래는 딥 웹과 비트코인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끼리도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딥 웹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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