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밥 먹이고 남편 목 졸라 살해…4년 만에 들통

수면제 탄 밥 먹이고 남편 목 졸라 살해…4년 만에 들통

입력 2017-09-11 09:56
수정 2017-09-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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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시신 공터에 암매장…범행 은폐 위해 공과금 대신 납부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과 공범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56·여)씨와 내연남 박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 시내 자기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52)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박씨를 불러 끈으로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이튿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 인적이 드문 공터로 옮겨 암매장했다.

또 이씨는 김씨가 숨지자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김씨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박씨에게 2천500만원을 대여금 형태로 전달했고, 박씨는 김씨가 숨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실혼 유지 과정에 김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박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후 3개월여 만에 결별했다.

경찰은 외근 활동 중 ‘한 남성이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특히 이씨가 남편이 사라졌지만,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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