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 한다

[단독] 종로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 한다

입력 2017-06-29 00:56
수정 2017-06-29 0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로구, 새달 공공조형물로 지정…위안부 합의 대응 법적 장치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민간 소유의 소녀상을 기부채납 없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종로구가 처음이다.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 왔다.

개정안은 민간조형물을 종로구가 자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철거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면 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구 심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다.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대협 측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대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체결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이 있다. 당시 이 합의에 따라 소녀상 존폐 위기가 거론되자 소녀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철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말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자체 조성했으며, 충북 제천시는 지난 3월 시민 성금으로 만든 소녀상을 기부채납받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있다.

종로구의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기념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한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동안 구가 정식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6-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