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대사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대사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7-06-27 09:50
수정 2017-06-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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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선 대법 무죄 확정…“기소됐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해외 광산 개발 호재로 주가를 띄운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교부가 직위해제와 직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김 전 대사는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대사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8일 김 전 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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