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편하게 낸다… 분납·연기도 가능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편하게 낸다… 분납·연기도 가능

박영주 기자
입력 2017-06-01 15:34
수정 2017-06-01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한다.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는 9개월 동안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택시기사 등 자동차를 생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벌금은 형사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재산형)이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boba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