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군 인권상황 직권조사

인권위, 여군 인권상황 직권조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01 19:01
수정 2017-06-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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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성 장교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여성 군인에 대한 인권상황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육·해·공군 전체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 등 문제점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으로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든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해 2013년 국방부에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과 고충처리 체계 보완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4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위는 군 성폭력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가 혼재됐다고 보고, 전문가나 인권단체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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