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재판 첫 절차 23일…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서는 날

고영태 재판 첫 절차 23일…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서는 날

입력 2017-05-11 13:44
수정 2017-05-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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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달 23일 열린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고씨가 첫 준비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할 수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철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해온 고씨는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 본부장으로 승진해 고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김씨를 추천하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승진시켜 준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고씨는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서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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