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무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무산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2 0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탁월한 보편적 가치 못 드러내” 유네스코 자문기구 불가 판정

작년 ‘서원’ 이어 2년째 좌절
문화재청 “2020년 재추진”


조선 시대부터 600여년간 서울을 품고 있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무산됐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이달 초 14명의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한양도성에 대해 등재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양도성은 오는 7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양도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다른 도시 성벽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기준이 여섯 가지인데 한양도성은 세 가지 기준을 선택해 신청했으나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던 ‘한국의 서원’에 대해 이코모스로부터 ‘반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년 연속 세계유산 등재의 본선인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것이다. 1995년 이후 등재를 신청한 국내 유산 가운데 이코모스로부터 등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2009년 신청한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이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심사 건수와 국가별 신청 건수도 축소됐고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면밀한 연구와 검토로 우리나라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2020년을 목표로 등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3-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