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유출한 혐의 자백”

김종 “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유출한 혐의 자백”

입력 2017-02-24 15:22
수정 2017-02-24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존 입장 뒤집고 인정…檢, 김상률 前수석 증인신청 철회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김 종 피고인도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입장을 바꿔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낸 김 전 수석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일부 문체부 서류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예정”이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누설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2개 중 1건은 교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1건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알아도 특별한 이익이 없어 비공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순실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