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서도 파견 유지는 가능…검찰과 협의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인력이 최소 10명가량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며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현재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했던 점을 고려해 잔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상호 간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법상 특별한 ‘배려’ 규정은 없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는 달리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에 따라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다”며 “그러나 공소유지와 관련한 규정은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특정 부분은 기존 법보다 더 불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다 보니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 해석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 준비에 필요하면 복귀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담겼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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