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간 편지에 다른 문서 첨부금지는 통신자유 침해”

“교도소 수용자간 편지에 다른 문서 첨부금지는 통신자유 침해”

입력 2017-02-23 13:51
수정 2017-02-23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 권고

교도소 수용자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 다른 문서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지역 교도소 수용자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충남지역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행정심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나, 충남지역 교도소가 운영지침의 규정을 들어 해당 서신을 반송하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구금의 목적 상 서신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과 적법하게 위임받은 명령에 의해야 하지만, 법무부 지침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가 속한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하고 충남지역 교도소는 반송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