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밀가루·달걀 세례 주의해야…폭행죄 처벌 가능

졸업식 밀가루·달걀 세례 주의해야…폭행죄 처벌 가능

입력 2017-02-01 15:13
수정 2017-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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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뒤풀이 막자” 경기북부경찰, 예방·선도활동 강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초중고교 졸업식 시즌을 맞아 2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강압적 뒤풀이 행사를 막기 위한 사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졸업식 당일 자치단체·학부모와 합동으로 학교 인근에서 강압적 뒤풀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나 PC방·노래방 출입시간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전에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와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기북부권 초중고교 679곳 중 72%(489곳)가 오는 7∼10일 나흘간 졸업식을 개최하는 만큼 이 기간에 집중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도중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날달걀을 던져 괴롭히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친한 사이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다치지 않더라도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

또 졸업식 뒤풀이를 한다며 돈을 빼앗는 행위 역시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학교(교육지원청) 간 간담회를 개최,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해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활동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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