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지난 갈치 300상자 학교급식 업체에 팔아

유통기한 2년지난 갈치 300상자 학교급식 업체에 팔아

입력 2017-02-01 10:36
수정 2017-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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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업체 등에 판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기한 2년여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업체에 팔아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유통기한 2년여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업체에 팔아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유통기한 2년여 지난 명란젓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유통기한 2년여 지난 명란젓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사하구 모 창고에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냉동갈치 400여 상자(약 3천㎏)와 명란젓 60여 상자(약 600㎏)를 보관하고, 이 가운데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급식 업체가 납품한 학교의 명단을 확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2014년 7월께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밖에 남지 않은 냉동갈치를 수입해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부당한 수익금으로 챙긴 금액이 1천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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