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입력 2016-12-29 17:20
수정 2016-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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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항공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항공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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